가족중 저혼자 일을 하는데 가족의료보험 기준이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어머니와 오빠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따로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길래 가족증명서등등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떼서 어머니와 오빠를 가입시키려 했는데 오빠가 41살! 나이가 많다고 가입할수없다고 하네요!ㅠ
가족이면 다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혹시 나이 제한이나 뭐다른 조건이 있는가요?
2중으로 지출하는게 아까워서 물어봅니다.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아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재.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 충족시 인정
- 이혼,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인정
-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2.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
3.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 재산의 종류: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서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란 결국 소득자의 소득에 의해 생활을 하는 대상자를 의미하는데 오빠의 경우 형제, 자매의
요건인 30세를 초과하기 때문에 부양자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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