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으로 단기계약서 작성 -> 추가근무 수당문의드립니다
캠핑 이벤트 진행보조 스탭으로 5일 출장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당은 11만원 ,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그렇게되면 시급이 13,750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추가근무시 시급 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시경부터 오후 4~5시까지로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에 추가근무시 만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에 야간 근무시 1.5배 , 주말에 추가근무시 1.5배 이지만 , 주말 야간근무시 2배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10월 1일과 2일에 추가 근무시간이 야간인 경우에는 2배로 하여, 이 시간동안은 시급 2배인 즉 27,000원으로 책정하여 받는게 맞지않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한다. 라고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법에 위배되어 나중에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경우에도 근로법에 반 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를 삼으면
야간에 추가근무한것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