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용근로자(11.5시간 근무) 임금 문의
당직 대체 일용근로자(9시~ 익일 9시 근무/실 근로시간 11.5시간) 임금 문의드립니다.
8시간은 기본 88,080원으로 하고, 초과되는 시간은 1.5배로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8시간은 기본 88,080원으로 하고, 초과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22:00부터 06:00까지 근로에 대해서 별도로 0.5배로 계산하여 추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1.5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기본근로시간이 11.5시간, 야간근로시간이 8시간, 연장근로시간이 3.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금액을 합산하여 165,945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기본근로시간 : 11.5 x 9,620원 = 110,630원
2. 야간근로시간 : 8 x 9,620원 x 0.5배 = 38,480원
3. 연장근로시간 : 3.5 x 9,620원 x 0.5배 = 16,835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5배 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5시간*1.5*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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