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이후에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
오타, 오류,등이 발생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 가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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