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품목변경시 가산세발생하나요?
4월ㅇ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품목 변경을 요청해야하는데(가격변동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가 양쪽 모두에게 발생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②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③공급가액 변동
④계약의 해제
⑤환입
⑥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위의 사유가 아니고, 필요적 기재사항 또한 품목은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이후에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
오타, 오류,등이 발생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 가산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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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상 품목 변경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가산세가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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