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위용있는박각시36
위용있는박각시3623.03.15

현금을 의도적으로 받는다면 탈세인가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계좌이체로 받는다는 곳도 있고 현금결제시 할인 해준다는 곳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절세라고 봐야 할까요 탈세라고 봐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깝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세금 신고시에 현금 수취에

    따른 매출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업자가 매출 관련하여 현금을 수취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는 세금

    탈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금액의 매출 누락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합니다.

    탈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탈세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