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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토지.비사업용토지 인정범위 질문

2007년도에 임야를 취득, 건축인허가를 득하였으나,건물을 짓지못하고 말소되었고...2024년에 토지를 매매 하려고하면...비사업용 토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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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토지의 판단은 양도일 전 3년이내 2년이상, 5년이내 3년이상, 총보유기간 중 60%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인정되야 가능한것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은 사업용기간에서 제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토지는 실질상 나대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건축인허가 받으시면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셨는지요?

    사실상 대지 상태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목이 대지이거나 임야이면서 사실상 임야 상태라면 재촌 여부 및 기간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