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근로자여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사업, 연금, 기타, 금융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도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제대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