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사택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

회사 사택을 이용하는 남성 직원이 사택에서 불륜을 했습니다.

불륜만이라면 사생활이라 그렇다치는데, 불륜현장을 상대방 여성의 가족들에 들켜서 그 여성을 숨긴다고 창문밖으로 내보내다가 해당 여성이 추락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혹시 회사가 관리하는 사택에서 위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여성이 해당 남성 외에 회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택관리규정에는 직원 또는 부양가족외의 자를 거주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택과 이에 부속된 모든 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해당 여성이 회사의 사택이 관리영역이라며 회사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요구할 때 회사가 배상 책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택이 직원을 이용 대상으로 하여 제공하는 점에서,

    그리고 직원 외의 자를 거주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이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위해 여성을 출입하게 한 경우, 그리고 숨기기 위해 창문밖으로 내보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 그러한 부분까지 책임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 사택시설 이용 중 관리부실이나 안전성 결여로 사고가 발생한 것과 엄연히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