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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쥐120
짙푸른쥐120
20.12.10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재직 중 유튜브를 시작하였고 회사에 별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채널에 합류하여, 채널의 규모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채널 특성상 수익이 크게 나지 않고, 회사의 사업과 전혀 무관하여 회사에 별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계약 조건 등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해당 일로 근무태만을 하거나 하는 일을 일절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팀장, 부팀장님이 알게 되었고 해당 면담 시 "유튜브를 그만두라고 하진 않을 거지만, 신뢰를 잃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1. 업무 회의 배제

2. 업무에 대한 설명 배제 (업무 관련 질문에 "그거 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3. 타팀 동료에게 제가 업무 관련 도움 요청 시 거절하라는 연락

4. 인사 무시

5. 연차 강제 사용 강요

6. 필수로 진행하는 평가면담 제외

이 외에도 여러 불이익 및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오해를 풀기 위해 채널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제 이야기는 더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대화도 거절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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