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랄한사마귀224
신랄한사마귀22420.09.24

회사 휴게시간에 투잡 하는 것을 위법인가요?

회사에서 투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한다기보단 별다른 규정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짬을 이용하여 영상 편집이나 아이디어 구상등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오셔서 회사내에서 다른 일 하는건 안된다고 뭐라하시더라구요.

점심 휴게시간이고 제가 업무시간에 하는것도 아닌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단순히 회사 분위기상 금지라면 앞으로 안하겠지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것이라면 혹시 인사고과에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수익창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 내에서 수익창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나 회사이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휴게시간에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잡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못하더라도,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려면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장 받은 시간이므로, 회나의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경우라면, 당연히

    겸직을 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에서는 휴게시간만 겸직을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지적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투잡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는 다른 일을 병행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이 경우 휴게시간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분명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인 것은 맞으나, 사용자에게도 사업장 내 시설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과 무관하게 사업장 내에서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