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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사마귀224
신랄한사마귀224
20.09.24

회사 휴게시간에 투잡 하는 것을 위법인가요?

회사에서 투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한다기보단 별다른 규정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짬을 이용하여 영상 편집이나 아이디어 구상등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오셔서 회사내에서 다른 일 하는건 안된다고 뭐라하시더라구요.

점심 휴게시간이고 제가 업무시간에 하는것도 아닌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단순히 회사 분위기상 금지라면 앞으로 안하겠지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것이라면 혹시 인사고과에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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