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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54
재빠른코알라5424.03.14

직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나요?

재직 중 촬영 요청이 있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동의서 작성이나 이런 형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당연히 인사평가 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 분명하여 일단 촬영하긴 했는데,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가 이 영상을 계속 쓰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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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영상에 대해서 별도로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정해둔 게 아니라면,


    퇴사 후 본인이 나온 영상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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