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SNS에 공론화글이 올라왔고 거기엔 제가 허락하지 않은 개인정보들이 올라가있습니다 (번장계정 및 계좌번호 이름) 하지만 계좌번호들은 다 제가 거래를 하며 보내드렸던 내역이긴 합니다만 어느 한 '개인'이 계좌들을 모아 한번에 올린겁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선 명예훼손보단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와 성명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공론화라고 표현하신 부분, 즉 게시 목적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