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포 신고 가능할까요?
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교모하게 이름 끝글자만 가린다거나 제 개인정보들 한두글자씩 뒷자리들만 가리고 저인걸 특정될수 있게 올리는데 글 내용이 만약 사실이더라도 제 명예가 훼손되는 글이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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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의 신상 특정이 가능한 정도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일부를 가렸더라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특정될 수 있다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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