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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뜸부기256
독특한뜸부기25622.09.10

개인정보 유포 신고 가능할까요?

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교모하게 이름 끝글자만 가린다거나 제 개인정보들 한두글자씩 뒷자리들만 가리고 저인걸 특정될수 있게 올리는데 글 내용이 만약 사실이더라도 제 명예가 훼손되는 글이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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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의 신상 특정이 가능한 정도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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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일부를 가렸더라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특정될 수 있다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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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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