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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269
진기한큰고래26922.11.11

계정공유로 인한 피해상황 발생 신고할 수 있을까요?

a사이트에서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중이었습니다.

제가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사이 누군가가

다른 사용자들을 불쾌하게 하는 게시들을 작성하여

올린 후 삭제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실제로 계정을 만든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감을 느낄만한 댓글을 받게 되었는데,

저 삭제된 게시물을 누가 작성하였는지 신고 혹은

수사가 가능할까요? 제가 공유를 허락한 계정이라

처벌은 어려울 것 같지만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알고싶어서요.

A사이트에 로그인 ip기록이 있을 것이라

글을 작성한 시간대의 접속기록을 알아내려면

신고를하여 수사를하면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신고or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알고싶습니다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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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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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유를 허락 계정이라면 기재된 내용처럼 처벌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즉,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관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IP기록 등에 관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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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그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나 기타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렵고 실익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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