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형선고는 하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인하여, 사실상 무기징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무기징역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추후 집행을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여부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애초에 추후에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논의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