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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베짱이195
한가한베짱이195
22.09.08

고용보험 피보험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1월에 일해 9월말까지 일하기로 약속하고 일을 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 생입니다 10월부터 이직을 위한 공부를 시작해 2월에 이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월 8일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신고사실통지서가 문자로 왔고 상담원을 통해 저의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로 1월 2월 4월 5월만 일주일간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9월말 이직 준비로 자진퇴사한 것은 맞지만 고용보험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아 피보험자로 되어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 퇴사하고서 고용보험센터에 차후 이직신고서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렇게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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