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9월말 이직 준비로 자진퇴사한 것은 맞지만 고용보험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아 피보험자로 되어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 퇴사하고서 고용보험센터에 차후 이직신고서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렇게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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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사실대로 소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근무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세요.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등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