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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

임대료 일년치가 한번에 부과됬어요

임대주택에서 임대료 고지가 되지않아 미납된줄도 몰랐는데 퇴거시 미납된 1년치 임대료를 갑자기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납부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금액이라면 정상 부과된 것이므로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료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료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거싱 아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것이 맞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아 납부를 해야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