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무식한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집을 1년 계약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고 중도 퇴거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게 중개수수료, 남은기간의 월세만 부담하면 되는걸까요?
공과금은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날까지 제가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질문자님이 퇴거하는 날까지의 공과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과금 등도 월세계약 만료전이고 공실상태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임차인이 정하기로 계약에 정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렇다고 보긴 어려우나 임대인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합의 해지로 해지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인 측의 중개보수 지급,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는 차임과 관리비 등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