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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중 월봉을 구하려고 합니다.
12개월 총 실제로 지급한 금액 /12를 해야할지,
근로계약서/12를 할지,
직전 3개월(10,11,12월 지급액)/3 을 해야할지 월봉 기준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1월 중간에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은 어떻게 월봉을 구해야 할까요??
출산 휴가중이라 보전분 받고 계신분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휴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통상임금(기본급+식대 등 수당)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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