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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거위21
즐거운거위2123.03.06

나이드신 어머님이 가벼운 치매기운이 있으셔서 마트에서 물건값을 지불 못하시고 나오셨다네요?

요즘 마트에서 장가방을 환경보존 때문에 갖고 마트에 가셨다가 계산할때 물품이 2가지가 빠지셨다고 하시네요. 본인 당신은 장가방에 물건을 넣은지도 모르셨다고 하시는데 마트측에선 절도라고 해서 경찰관 두분에게 인도 되어서 조서를 꾸미시고 새벽에 아들인 제가 연락을 받고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치매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식의 법적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몇자 끄적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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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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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시고, 치매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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