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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구미36
명랑한바구미3624.02.04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왔는데 합의금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설 전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고,

시장에 혼자가셔서 과일을 사셨는데요.

같이 물건을 사러가면 제가 드린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만 받는 곳이면 제가 이체를 해드리곤했어요.

이번에 가신곳은 카드가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일정이 있는걸 아시고 그렇구나 그럼 못사겠네 하시고는

요즘 정신이 좀 없으셔서 그런지,

그대로 과일이 포장된채로 갖고 나오셨나봐요.

몇 발자국 가셨는데,

과일가게에서 뒤에 따라오시면서 물건값 14,000원

계산 안하고 가신거라고 매장에 다시 같이 가셨는데,

가게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경찰 부르시면서 합의금 백배 받으신다고 강조하셨나보더라구요.

할머니가 그런적이 없으신데,

오늘은 통증관리를 받아도 몸이 좀 나아지지 않으시고,

요즘 머릿속이 복잡한 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깜박 하신거 같아요.

저랑 통증관리 같이 갔다가 저는 일정이 있어서 각자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시장은 집으로 가는길에 있는데 거주 지역과 달라서 출동하신 경찰분들이

오늘은 이만 가시고

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지금 이 내용을 조사 받으러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귀가 조치 하셨다고해요.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당황스럽기도하고...

합의금 백배만 수차례 강조하셨다는걸 보니,

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을것도 같은데..

선처를 바래도 넘어가실거 같지 않아서 너무 걱정스런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관절염 4기여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저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빚도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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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할머니의 건강상태에 관한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합의없이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워낙 소액이며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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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을 내고 선처를 바라는 게 좋겠습니다.

    할머니께서 과일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셨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할머니께서 정신이 없으셨다는 사유는 절도죄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초범이고, 과일값이 14,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할머니께서 부담하시거나, 할머니의 가족이 부담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면, 경찰서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할머니께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할머니께서는 벌금을 내야 하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특히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그날의 상황 등을 상세히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백배'라는 말은 위협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법률상 횡령 혹은 절도의 경우 합의금을 백배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강압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금에 관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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