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실 프리렌서 재 취업 5km반경 취업 불가 계약서
위촉 계약서 5km 반경안에서 재취엊이 불가능 하다고 적혀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손해배상 란 5번에 적혀있어요 기간도 안정해져 있고 5km는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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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는 실제 효력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여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가지는 바,
위 5km 반경약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액이 5배이상이라는 점에서는 부당한 계약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