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