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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복어44
홀쭉한복어4423.01.10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기관장의 부임 첫날 개별업무지시자리에서

- 반갑습니다, 근데 별로 반갑지않지?

- 내가 인수인계를 받으러왔는데, 아무것도없네,

이렇게 일했구나?

첫번째 대화에서는 모멸감을 두번째 대화에서는 제가 인수인게 대상자는 아니였지만 기존 조직 구성원으로써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임 후 회의에서 업무분장 외 업무를 통보하였으며

같은 일정에 과업이 있어 해당 사항 진행이 어렵다고

하였음에도 조정 의지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유들은 앞으로 자주 발생할듯 예상되나 직장내 괴롭힘에 범주에 들어가는지 알고싶고 증빙을 위해 앞으로 녹취 등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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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녹취록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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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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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동료나

    하급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타 직원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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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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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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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 말투 등 여러가지를 파악해보아야 해서,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이 다소 어렵습니다.

    사견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무시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 장기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녹취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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