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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무당벌레51
나른한무당벌레51
23.10.19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1년 후반 직장인입니다.

입사 초반에 업무 실수였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서 모든 부서가 그 일로 인하여 상사의 주도 하에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그 회의에서는 저의 잘못만을 말하는 자리였습니다. (팀내에서도 크게 문제도 아닌데 모욕주는거 아니냐며 뭐라하였지만 상사가 임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사에게 지금까지 몇달에 한번씩 개인면담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가스라이팅이였고 직장내 괴롭힘이었습니다.


면담 내용) 감시를 하고 있다는 말로 인하여 저의 자리를 지나가면서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고 휴대폰을 많이 한다는 상사의 착각으로 인하여 제 자리에서 폰을 하고 있던 저의 머리를 치고 갔습니다.

또한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인간관계에 댜해 왜 그러냐 그러다가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해고 협박(임원이라 그런가요?) 및 퇴사하라하면 할꺼냐 등의 퇴사 강요 등 녹음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1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고충은 말로 못합니다.

생리할 시기도 아닌데 검은 피가 나와 알아봤는데 스트레스땨문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느날 잘때는 숨이 안쉬어져서 깜짝 놀라서 깬적도 있슺니다.(한의원간 증거 있음)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된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하려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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