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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무당벌레51
나른한무당벌레5123.10.19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1년 후반 직장인입니다.

입사 초반에 업무 실수였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서 모든 부서가 그 일로 인하여 상사의 주도 하에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그 회의에서는 저의 잘못만을 말하는 자리였습니다. (팀내에서도 크게 문제도 아닌데 모욕주는거 아니냐며 뭐라하였지만 상사가 임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사에게 지금까지 몇달에 한번씩 개인면담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가스라이팅이였고 직장내 괴롭힘이었습니다.


면담 내용) 감시를 하고 있다는 말로 인하여 저의 자리를 지나가면서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고 휴대폰을 많이 한다는 상사의 착각으로 인하여 제 자리에서 폰을 하고 있던 저의 머리를 치고 갔습니다.

또한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인간관계에 댜해 왜 그러냐 그러다가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해고 협박(임원이라 그런가요?) 및 퇴사하라하면 할꺼냐 등의 퇴사 강요 등 녹음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1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고충은 말로 못합니다.

생리할 시기도 아닌데 검은 피가 나와 알아봤는데 스트레스땨문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느날 잘때는 숨이 안쉬어져서 깜짝 놀라서 깬적도 있슺니다.(한의원간 증거 있음)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된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하려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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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감시하는 부분,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해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는 행위에 대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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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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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 개인의 잘못을 비난하기 위해 계속해서 면담을 하고 회의를 소집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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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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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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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머리를 치는 행동은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 명확하고, 1년이상 괴롭힘이 지속되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임원이라고 하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니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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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폭언과 폭행, 모욕적인 언행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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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인간관계에 대해 해고협박한 내역들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머리를 치고 갔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요할 수도 있으며, 회의에서의 모욕의 정도 역시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동료 직원들의 증언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원 또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시고 사내 신고를 진행하신 뒤, 혹은 사내신고로는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신고 이후 피해자의 입증이 얼마나 설득력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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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놓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명령, 분리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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