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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저어새232
자비로운저어새23224.03.28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려고 노력중인데

부부공도명의가 도움이 되나요.

1가구2주택중 하나를 팔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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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고, 양도차익 있다면 당연히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이유는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낮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낮습니다, 그에 따라 부부공동명의 경우 양도차익이 지분만큼 쪼개지기 때문에 세율적용에 유리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도 각각 250만원 되기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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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는 의무 입니다.

    신규주택 매입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비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입당시 규제지역여부, 거주의무 보유기간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최초 등록시부터 공동명의 였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명의변경하여 매도 한다면 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신고 및 증여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중 매도 주택 결정은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고 판단하셔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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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도 각각 계산이 되므로 양도세가 금액이 적으면 요울 반영이 적어서 유리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꼭상담받아보시고 세금혜택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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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의 장점: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시세차익이 인당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누진세율이 줄어들어 양도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세금 비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단독명의보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일 때, 양도차익에 따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세금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양도소득세는 복잡한 세금이므로 상세한 상황에 따라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를 고려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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