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세 4천짜리 계약하면 중개 수수료 얼마나 받나요?
말 그대로 공인 중개사는 이 계약으로 인해서 수수료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인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주택 아니고 상가 전세 4천에 월세 230이면 vat 포함 267만원 맞나요?
상가전세 보증금 40,000,000원, 임차료 2,300,000원의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 내용입니다.
우선 임차료에 대하여 환산보증금을 적용합니다. 2,300,000원 X 100(환산율) = 230,000,000원
그리고 보증금과 합산합니다. 40,000,000원 + 230,000,000원 = 270,000,000원 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수수료(상한요율)가 0.9% 임으로 270,000,000원 X 0.9% = 2,430,000원(VAT별도) 이고
VAT(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2,430,000원 X 10% = 243,000원이 되고
이를 합산하면 2,673,000원이 됩니다.
참고 수수료(상한요율)을 말 그대로 최대 한도 수수료율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상가임차를 얻을 때
0.5%~0.7%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상가 전세가 아니고 월세같습니다.
보증금 4천 / 월세 230만 원 이라는 것이지요?
요율을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을 해서 보는 것인데요.
보증금+차임(월세)X100 = 270,000,000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한 요율 0.9%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중개 수수료는 2,430,000 원이 나옵니다.
부가세 10%를 포함 한다면 총 합계액은 2,673,000 원입니다.
상가 월세로 상가, 토지 등 매매, 임대차에 있어서 0.9프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가 0.9프로 일수도 있고 0.6프로 일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협의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받을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줄려고 하는 사람은 더 적게 주고 싶겠죠~~~ 그래서 보통은 0.5프로에서 0.9프로 사이에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협의라는 말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이 그러니 쩝쩝
공인중개사랑 잘 협의하셔서 중개수수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별도구요~~~
안녕하세요 살모사님 ^.^
상가기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30이면
법정수수료는 243만원이 되구요 .
부가세 포함하시면 267만 3천원 가량 나오겠네요 ^^
0.9% 부과 하시면 됩니다 ^^ 법정수수료 이외에 요구하는건 안주셔도 무방합니다.
요즘은 법정수수료보다 조금 더 절충해서 계약 하시고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