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 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형재간에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 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배우자간에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