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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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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1일 휴일로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5.1일 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전부터

5.1일은 휴일 아니었나요 ? 계속 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올해부터 쉰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일은 예전에도 쉬는 날이었지만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이었습니다.

    ​이는 법정 공휴일(빨간 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인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우체국, 구청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은행은 쉬지만 동사무소는 여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근거 법령이 달라졌으며, 국가가 지정한 공식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뉴스에서 보신 내용은 올해(2026년)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5월 1일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국가 정식 공휴일(빨간 날)'이 된 것입니다

    ​즉, 이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교, 관공서까지 전 국민이 다 함께 쉬는 날이 된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명칭 또한 '근로자의 날'에서 세계 공통 명칭인 '노동절'로 공식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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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일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지만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노동절이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올해부터는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