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도인이 매매와 동시에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한 날짜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전세인이 아파트에 입주한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의 주민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일과 상관없이 실제 입주한 날짜에 전입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거래가 확정되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 전세인에게 이전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매 계약과 함께 전세 계약도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날짜를 확정일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각각의 절차는 해당하는 시점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한 날짜에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매매와 전세 계약이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날짜를 확정일자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관련된 법적 문제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