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어떤죄가 성립되나요?
피의자를 사기, 폭행, 상해, 협박죄로 고소하였는데
아래 경우, 어떤 죄로 추가 고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제가 도망치려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의자가 저를 막기 위해, 제 옷을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트린 뒤 폭행을 하였습니다.
무슨 죄로 추가 고소할 수 있나요? ( 장소는 제 명의의 집이 었습니다.)
2. 피의자에게 사기 친 것을 추궁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피의자가 저에게 '사기친 적이 없다', '칼로 찌르겠다'라며 저를 폭행, 협박하였는데 이는 보복성 폭행이 맞나요?
저 행위로 인하여 제가 울면서 '내가 돈을 포기하겠다, 욕과 폭행을 그만해달라'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폭행으로 신고하자, 피의자가 '경찰을 당장 돌려보내라'라며 제가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으면서 소리를 지르자, 무서워서 경찰에게 그냥 아무일이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 행사나 피해 진술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면 강요죄가 맞는지,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