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다니고 있던 회사를 아는분이 스카웃 제의를 해서 같은 월급 조건에
재택근무로 하기로 하고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만에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가입은 처음에는 해주신다고 하시고 8월에 적용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계약서도 안썼고 통장 입금이 아닌 미팅때 현금으로 주셔서 증거가 없습니다.
대신 카톡으로 일한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2달치를 소급해서 실업급여 적용을 안해준다면
제가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재택했기 때문에 회사 출근 내역은 주1회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 다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