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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호저75
너그러운호저7522.07.11

4대보험 미적용, 계약서 없음, 현금으로 월급받은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기존에 다니고 있던 회사를 아는분이 스카웃 제의를 해서 같은 월급 조건에

재택근무로 하기로 하고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만에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가입은 처음에는 해주신다고 하시고 8월에 적용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계약서도 안썼고 통장 입금이 아닌 미팅때 현금으로 주셔서 증거가 없습니다.

대신 카톡으로 일한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2달치를 소급해서 실업급여 적용을 안해준다면

제가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재택했기 때문에 회사 출근 내역은 주1회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 다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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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임금명세서가 없는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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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근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이를 확인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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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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