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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사안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다시 글을 작성합니다.

카카오톡 1:1 오픈채팅으로 어떤 여성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분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오픈채팅에서 남자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했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맘에 안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마음에 안드냐고 물어보니 옷 입는 것이나 스타일 등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분이 라이언님보다 부족한가보네요.” (상대방오픈채팅이름이 라이언이었습니다.) “옷입은거나 전체적으로 라이언님한테 부족한가보네요.“ 이 두 마디를 했는데 혹시 이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저는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는 전혀없었고 여성분에 대해서도 여성 분게서 보내주신 얼굴 사진, 나이, 직업의 유무 정도만 알았습니다. 행위 당시는 여성 분의 나이만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성 분께 남자친구가 있는거 맞냐고 남자친구와 마지막으로 나눈 카톡내용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었습니다.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남자친구 분과의 일상대화를 저에게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대화 내용은 서로에게 뭐했냐 정도의 일상적인 내용이었고, 남자친구분의 프로필사진이나 본명은 사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 분께서 채팅방 제목으로 설정하신 것인지 상대방 이름을 설정한 것인지 채팅방 상단에 하트로 표시가 되기는 했습니다. 혹시 대화 내용을 저에게 보내준 것이 제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1. 해당 대화의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2. 여성 분께 남자친구분과의 대화내역을 요청한 것이 형사, 민사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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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오직 상대 여성분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1. 대화내역을 요청하시는 것은 법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시며, 불법행위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단순히 요청한것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주고 받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제시한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게 되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점, 모욕적 욕설 등을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