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에 1년 다녔는데 그게 왜 신고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재입사하는것과 우울증으로 실업급여 받는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우울증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임을 상세 사유에 명시해야합니다. 이는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도움이 됩니다.
저런 형태로 재입사하면 1번 조건부터 어긋나게 될 거 같습니다
2. 퇴사 이전에 ①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②근로자가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절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이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자진퇴사 사유가 질병(우울증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질병(우울증 등)이 경미하고 단순 통원치료로 완치가 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