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받아 실업급여 수령 중 재입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통보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받은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재입사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통보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재입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하였음에도 동일한 회사에 다시 복직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재입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재입사 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근무지와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판정을 받아 처음부터 해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액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환수조치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회사에서 해고로 인하여 퇴직하고 그 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경우라면, 기존에 수령한 실업급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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