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서류의 보존 기간) ①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10.>
1. 증서원부 25년
2. 증서의 원본
가.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
나.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20년
3. 정관, 인증부 및 신탁표시부 20년
4. 확정일자부 15년
5.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
6. 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
7. 그 밖의 서류 3년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