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감가상각되는 비율만큼
국고보조금도 똑같이 상계(제거)해야 합니다.
재 질문자님께서는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셨기 때문에,
장부상 자산 가액은 줄어들었지만 국고보조금 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어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국고보조금 상계액 = 당기 감가상각비*(국고보조금 / 자산 취득원가)
아래와 같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비품 취득원가 1,000원, 국고보조금 600원, 내용연수 5년(정액법)
감가상각비 1,000/5년 =200원
국고보조금상각비 200*(600/1,000)=120원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에 표현됩니다.
비품 취득원가 1,000
감가상각누계액(200)
국고보조금(480)
비품순장부가액 32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