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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디스코드 욕설 및 패드립 고소여부 질문드립니다.

게임 디스코드에서 1:1 DM채팅으로 서로 물건을 팔거나 구매를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디스코드상 닉네임은 가상으로 설정되어있고 제생각은 1:1 DM채팅이라 공연성 및 특정성을 부합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매 물품을 너무비싸게 팔아서 그가격 얼마다 하고 그냥 디앰 끝냈는대

갑자기 상대방이 말투개띠껍네 ㅉㅉ 하면서 시비를걸어서 제가 너무 화가나서 패드립하고 욕설하고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했

는대 상대방도 지속적으로 저에게 시비를걸고 조롱하였는대 법적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쌍방으로 끝날까요?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일대일 메시지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서로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