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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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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2018년 소취하날부터 소멸시요가 인정되나요

2013.4월에 현금보관증 받고 돈을 빌러주었고 2013.12월에 일부상환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상황하지 않아 2018년에 소장접수후 무슨연누인지 소취하을 하였는데요

2013.12월 일부 갚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인정되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경과 하였나요

아니면 2018년 소취하날부터 소멸시요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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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이 되지만 취하를 하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2013년 12월에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변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