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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
떳떳한올빼미26724.02.08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하러 가려고합니다.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님 통해 계약하려고하는데

안전하게 거래할수있게끔 조언 과 과정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에 안전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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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집단등기가 되어야 하는 만큼 등기가 늦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 등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잔금시에서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전부 상환을 한 후 영수증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잔금일에 임대인과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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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완공 후 사용 승인을 받아야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므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상태로 전세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실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임대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분양 대금을 납부하고 잔금 완납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 대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자금대출로 받으실 경우,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주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 하자 보수 적극 대응, 금지사항 등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하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입주 후 2년 이내에 무상 AS 하자보수 기간에 신청해야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동사무소나 법원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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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아직 등기가 안됐고 분양권을 가지고 전세계약을 하실겁니다

    아직등기는 안됐지만 모든서류를 부동산에서 확인하고 계약하시면 나중에 등기완료되면 부동산에 등기발급 요청해두시면 됩니다

    그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잘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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