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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찬란한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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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서의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퇴사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퇴사 시점에 지급은 아직 안되었지만, 퇴사를 함으로써 발생된 연차수당이 아닌,

그 이전의 미사용연차일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이직확인서에 작성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전의 연차라도 퇴사 전 지급된 사항이 아니니 이직확인서에 작성을 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정식 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양식을 잘 보시면 이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니, 퇴사 전에 받은 연차수당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기재하지 않으며, 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