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에서의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퇴사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퇴사 시점에 지급은 아직 안되었지만, 퇴사를 함으로써 발생된 연차수당이 아닌,
그 이전의 미사용연차일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이직확인서에 작성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전의 연차라도 퇴사 전 지급된 사항이 아니니 이직확인서에 작성을 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퇴사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이직확인서에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퇴사 시점에 지급은 아직 안되었지만, 퇴사를 함으로써 발생된 연차수당이 아닌,
그 이전의 미사용연차일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이직확인서에 작성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전의 연차라도 퇴사 전 지급된 사항이 아니니 이직확인서에 작성을 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