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남은 연차일 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가 확정되어 남은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니 퇴사 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 퇴사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하기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사용자를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관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퇴사 시 회사에서 연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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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사용의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않는 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잔여연차는 퇴사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잔여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위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정산하여 연차가 남은경우라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해야합니다.
그러한 제도운영없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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