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7월까지만 일하고 계속 쉬게되었는데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제 밑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7월까지만 일하고 계속 쉬게되었는데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제 밑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작년까지는 일을 해서 신경을 않썼는데 연말정산시기가 와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다만 7월까지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1~7월까지의 소득규모에 따라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받으신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인적 공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가 되며, 부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및 퇴직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남편의
피부양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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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3년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회사에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