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성으로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제가 겜하다가 같은팀이 제가 너무 못해서 죽일까 등으로 계속 말하길래 중간에 차단하다가 다시 차단을풀었는데 또 해서 참고있다가 겜 끝나기전에 팀챗으로 ㄴㅇㅁ 라고 한마디만 쳤는데 만약 상대가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성적인 의도로 쓴게 아니라 욱해서 그냥 초성으로만 썼습니다. 모욕적인 의미로 해석될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차단했을때 상대가 자기 주소나 이름을 밝혔다면 제가 겜 끝나기 직전에 친 저 챗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저는 상대방 채팅을 차단하느라 보질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려고 친추했는데 답이 없길래 당일에 라이엇 계정 즉시탈퇴 했는데 이러면 개인정보 즉시파기로 만약 상대가 고소했다면 수사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