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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정일 마다 매번 기다리는게 고역이네요. 급여지정일이 있음에도 한달에서 두달정도 급여가 밀리는 일이 대다수인데 이부분은 조치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도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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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