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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3.03

자꾸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요즘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월급이 자꾸만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데요 저도 월급이 밀리니까 패턴이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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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일을 다시 확인하고 해당일의 지급을 약속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지급일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밀리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일 준수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하루만 밀려도 위법입니다만 재직 중엔 노동청에 신고가 어려울테고 지연이자도 얼마 안되니 최대한 빨리 이직하는 게 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단 1일이라도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면

    바로 다음날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사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주소,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화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붛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