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요즘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월급이 자꾸만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데요 저도 월급이 밀리니까 패턴이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일을 다시 확인하고 해당일의 지급을 약속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지급일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밀리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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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일 준수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하루만 밀려도 위법입니다만 재직 중엔 노동청에 신고가 어려울테고 지연이자도 얼마 안되니 최대한 빨리 이직하는 게 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단 1일이라도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면
바로 다음날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사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주소,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화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붛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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