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단 1일이라도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라면
바로 다음날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사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주소,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