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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남생이226
되알진남생이22621.02.20

급여가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가 몇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급 받았습니다만

치일피일 계속 임금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잘 받아서 친구도 불러서 같이 했는데, 같이 밀려서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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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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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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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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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동법 위반 등에 대한 진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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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늦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등)를 먼저 모아두시고, 사업주에게 먼저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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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임금 등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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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몇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급 받았습니다만

    치일피일 계속 임금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잘 받아서 친구도 불러서 같이 했는데, 같이 밀려서 죽을 맛입니다.

    ->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이 지급할 것을 요청하거나 여력이 안된다면 체당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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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신 상태라면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직 재직중이시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발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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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수를 확정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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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에 한달에 1번 이상,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하니,

    친구분과 함께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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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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