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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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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역주행의 개념이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우린 우측운전이 기본이잖아요.

혹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양쪽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할 때, 왼쪽 통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역주행이라는 게 적용되어 과실비율이 높아지기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양쪽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할 때, 왼쪽 통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역주행이라는 게 적용되어 과실비율이 높아지기도 하나요?

      :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되지는 형사상으로는 역주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상의 문제와 민사상의 과실관계는 같지 않고, 민사상 과실관계에서는 서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역주행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많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 하더라도 양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곳에서 한 쪽으로 치우쳐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이 더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왼쪽 통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역주행으로 100%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경우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주행한다고 해서 역주행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차선이 구분되어 있고 반대 차선으로 진행했다고 하면 과실비율에 대해서 가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도로 형태 및 영상을 보아야 겠지만 역주행판단이 되시지는 않겠지만 과실가산여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