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여러가지의 경우에 수가 있지만 몇가지를 나누어 생각해보고 답글을 작성해 드립니니다.
일단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은 상호 신뢰의 원칙하에 운전하는 하는것입니다.
예를 우리나라의 모든 운전자는 우측 통행을 한다. 지시선과 유도선을 따라 상호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
질문자님의 유도선의 사고의 경우 진출입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중 사고도 있고
일방통행 표기구간 역방향 진행 사고도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마주오는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중 접촉하는 경우의 사고도 있습니다.
상기건의 소송을 결과를 복기해보면 아파트 단지안 유도선의 위반의 경우 법적 처벌은 받지는 않지만
신뢰의 원칙을 위반 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가서도 기본과실에서 20% 정도의 과실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모든 사고가 비정형 사고이며 조건이 다르기 떄문에 동일하게 판단 적용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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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주자장 사고의 경우 주차라인 걸치고 주차 주차장 통로의 흐름을 방해 하는 주자 빗길 미끄러져 관리 책임 부분 주장
누수로 인한 차량 파손 높이 제한 표시봉 위반 진행 충돌사고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