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유도선 역주행시 충돌사고는 어찌 처리되나요?
간혹 지하주차장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깜짝 깜짝 놀랍니다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이라하더라도
진행유도선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파트 내부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라 법테두리밬이라고하던데...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여러가지의 경우에 수가 있지만 몇가지를 나누어 생각해보고 답글을 작성해 드립니니다.
일단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은 상호 신뢰의 원칙하에 운전하는 하는것입니다.
예를 우리나라의 모든 운전자는 우측 통행을 한다. 지시선과 유도선을 따라 상호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
질문자님의 유도선의 사고의 경우 진출입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중 사고도 있고
일방통행 표기구간 역방향 진행 사고도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마주오는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중 접촉하는 경우의 사고도 있습니다.
상기건의 소송을 결과를 복기해보면 아파트 단지안 유도선의 위반의 경우 법적 처벌은 받지는 않지만
신뢰의 원칙을 위반 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가서도 기본과실에서 20% 정도의 과실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모든 사고가 비정형 사고이며 조건이 다르기 떄문에 동일하게 판단 적용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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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주자장 사고의 경우 주차라인 걸치고 주차 주차장 통로의 흐름을 방해 하는 주자 빗길 미끄러져 관리 책임 부분 주장
누수로 인한 차량 파손 높이 제한 표시봉 위반 진행 충돌사고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 비록, 역주행을 하였다 하여도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방과실로는 처리가 안되어,
정상주행한 차량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즉, 역주행 차량 80%, 정상주행차량 20%의 과실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여서 도로 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으나 과실을 따질 때는 도로 교통법 상의 차량 우선 순위등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중앙선이 있으면 넘어온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역주행 역시 역주행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하나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차량의 진 출입이 빈번한 주차장에서의 사고에서는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역주행 하더라도 정상 주행한 차량의 과실이 20~30%까지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도로 사고에 준하는 과실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이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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