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실수했는데 급여에서 제외가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여 수산물 업체에서 일합니다 택배 발송중 주소를 실수로 잘못 적어서 오배송 됬는데 부장님이 이건 너의 실수니까 다음다 월급에서 49300원을 제외하고 준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ㅜ 저의 실수는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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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럴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고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실수하여 난 손해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일 중에 실수한 액수는 손해배상등으로 다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