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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그라운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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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금 산출 궁금합니다....

손해보상금 합계액은 2억이 넘는데

제가 받는 보상금은 2억이 안되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건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TA로 인하여 손사 고용하셔서 진행하셨고,

    보험금 지급 받으셨을 때 안내 받으셨을 겁니다.

    위의 내용은 합의를 위해서 손사가 보험사에게  손해보상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신 걸로 추정된 손해를 이렇게 제출한다고 전액을 보험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에 합의금을 산정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보낸 준 자료가 아닌 선임하신 전문가가 보낸 준 내용이라면

    이 내용으로 보험사와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을 해소하는 과정해서 장해률이나 제반사항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과실이 없는 경우 계산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손해 배상액의 가장 큰 부분이 되는 상실 수익액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부분인 위자료 및 휴업손해, 간병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수 있으나 문제는 상실 수익액을

    계산할 때에 32%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모두 인정은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장해가 가동년한인

    65세까지 영구히 장해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 10년(120개월), 5년(60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남는 것인지에

    따라 상실 수익액은 차이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상실 수익액의 결정이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가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첨부한 손해사정산출서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내역이 인정되지 않은것입니다

    합의한 금액의 내역서와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얼핏보기에 장해율 또는 장해기간에서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